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TBS "안 하겠다" 해놓고 유투브서 계속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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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왼쪽) 변호사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의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혐의로 고발장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서울교통방송 TBS의 '100만 구독 캠페인' 구호 '#1합시다'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참여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캠페인 영상이 뒤늦게 회자하면서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였다.캠페인 구호 "#1합시다"의 '1'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색과 당의 '기호 1번'을 연상케 한다는 네티즌의 지적도 이어졌다.국민의힘, TBS '#1합시다' 캠페인 고발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에 참여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T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1합시다' 캠페인 영상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TBS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100만 구독자 만들기 '#1합시다'를 벌였다.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홍보영상에는 김어준·주진우·김규리·테이·최일구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연해 "TBS가 일할 수 있게 1(일)해주세요" "1(일)해야 돼 이젠" "1(일)은 끝이 없다" 등을 말한다.캠페인 기간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해당 홍보영상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 4일 오후까지도 TBS 메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캠페인 관련 내용이 보였다.캠페인과 관련해 뒤늦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 TBS 100만 구독 만들기 #1합시다 캠페인 홍보영상 장면.ⓒTBS 시민의방송 유튜브 캡처
"대놓고 불법선거운동"…네티즌 비판 쏟아져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11월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4·7재보궐선거 본격 관리 돌입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동 보도자료 본문에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12. 8.)'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1년 1월4일 현재 시점도 사전선거운동 기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캠페인 영상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도 "아주 대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사가 대놓고 1번을 찍으라고 하냐"는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논란이 커지자 TBS는 같은 날 저녁 '#1합시다 캠페인 관련 논란에 대한 TBS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해당 캠페인은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1해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처럼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것"이라며 "캠페인의 색은 미디어재단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으로, 일부 기사에서 인용된 것처럼 특정 정당의 상징색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TBS "보궐선거 앞두고 오해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받아들인다"그러면서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오늘자로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TBS 메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해당 캠페인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관련 영상이 계속 노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