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단·복수 여권 모두 사라져…해외여행 시 병무청 허가는 필수, 출국 때마다 별도 허가 받아야
  • ▲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
    ▲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
    앞으로 25세 이상인 군 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짜리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군 미필자들은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25세 이상 군 미필자용 단수여권 사라져

    병무청은 “25세 이상 군 미필자 대상 단수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 미필자들에게 발급하던 여권 종류가 연령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 돼 있었다.

    정부는 과거 25세 이상 군 미필자에게는 1년짜리 단수여권이나 1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해 줬다.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해외유학 또는 장기체류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기간을 지정한 복수여권을 발급해 줬다. 반면 25세 미만 군 미필자는 별도 절차 없이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해줬다. 이를 모든 군 미필자에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바꿨다.

    여권 발급 편의성은 개선됐지만 군 미필자는 해외여행 전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귀국했다가 다시 해외여행을 나갈 때도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여권 유효기간과 해외여행 허가기간은 별개다. 해외 체류 일정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여행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에 들러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허가기간 남았어도 해외여행 또 갈 때는 별도 허가는 필수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군 미필자의 해외여행 시 출국 허가를 받는데다 여권도 유효기간이 짧은 단수로만 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군 미필자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의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여권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을 목표로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