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강조하더니 입장 바꿔… 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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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강행했다. 야당에서 반대의 뜻을 밝힌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문 대통령의 이날 재가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존중했던 자세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회동 뒤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공수처 관련법은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국회가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공수처장, 타 기관 수사 사건도 독점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사건도 요청하면 넘겨받을 수 있다.야권에서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문제 삼는 상황이다.김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 경쟁자인 황희석 변호사에게 밀려난 바 있다. 게다가 그는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다.국민의힘 "묻지마 공수처는 '친문 청와대사수처'"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마저 원천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고,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했다"고 비난했다.최 대변인은 "조만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공직자수사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청와대사수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