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토지-건물 1년4개월간, 영동 임야 6400평 8년간 신고 안해… 논란 일자 "보좌진이 실수" 주장
  •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약 6400평 규모의 임야를 국회의원 당선 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또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100평 규모의 토지도 1년 4개월 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범계, 7살 때 임야 6400여 평 취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일곱 살이던 1970년 6월17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중 절반(6400여 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이 임야를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임야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임야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으로도 박 후보자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공소시효 지나 선거법 위반 처벌 못해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거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중징계 사유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박범계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서 누락"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보좌진의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이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장관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고, 당시 보좌진의 실수를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설명이다.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일곱 살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박 후보자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긴다"고 부연했다.

    부인 밀양 부동산도 누락했다 뒤늦게 신고

    한편,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연이은 고의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2018년 11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대지와 공장용지를 포함한 327㎡(100평)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일부(275㎡ 중 137㎡)를 증여받았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1800여만원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이를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난해 3월에서야 포함시켜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9년 2월말경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뒤 2020년 초경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0년 3월경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