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시 공무원 방조 의혹 실체 못 밝혀… 압수수색 기각 등으로 증거 찾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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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이 숨진 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권창회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경찰은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나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방조 등 대부분 의혹을 풀지 못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그쳤다. 5개월간의 수사에도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지난 7월8일 접수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박원순 성추행 '공소권 없음'… 변사 사건, '내사종결'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했지만, 확보한 데이터가 박 시장이 사망하기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뿐이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 역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경찰은 앞서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과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문인력 등 4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TF'를 7월16일 조직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167일간의 수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성추행 방조, 압색 기각으로 사실관계 확인 불가특히 성추행 방조 사건의 경우 법원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법원의 기각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 결과를 정리했다"며 "피고소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받고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확인해 직접증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성추행 고소 사건이 접수된 다음날인 7월9일 실종돼, 10일 오전 0시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