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등 12명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법조계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한목소리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과 법조계는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러다 식량까지 배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1가구 1주택 보유를 기본으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전날(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강병원·박홍근·소병훈·우원식·윤준병·이동주·이재정·이해식·장경태·전혜숙·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고,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 명에서 2018년 118만 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법조계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 반발

    처벌조항 등 강제규정은 없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유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백히 사유재산권을 전면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공산주의로 대놓고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시도는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사유재산권 보장조항의 본질적 내용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1인 식량도 배급제한하지 그러냐" "이제 그럼 식량도 배급할 거냐" "좀 있으면 국가에서 식량도 배급한다는 소리 나오겠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보유를)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