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대표발의 '남북교류법 개정안' 논란… 통일부 "정부안 준비 중, 주민접촉 부분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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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북한 주민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정부에 나중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북한주민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나중에 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북교류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사후신고'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통일부도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자체' '北 주민 연락 사후신고'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11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주체에 주민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는 등의 '접촉' 행위를 나중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20대 국회 때인 2018년 5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에 발의했던 법안과 제안이유부터 조항 내용까지 똑같다.문제는 법안 내용 중 '사후신고'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미 20대 국회 때인 2018년 8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사후신고' 부분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20대 국회 "신고 자체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우려당시 보고서에는 "물리적으로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후신고'가 타당하지만, 이는 신고 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하지만 이 같은 조언은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김경협의원실은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가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주민과 접촉한 뒤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례가 있던 점도 개정안 발의 때 고려했다고도 밝혔다.김경협의원실은 '사후신고' 부분과 관련 "통일부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한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지적된 부분이) 보완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정부안 준비 중인 통일부… "대북제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이와 관련, 통일부 측은 "현재 관련 정부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면서 "(논란이 된) '북한주민 접촉' 부분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외통위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보위부 등 '북한 스파이'가 우리 국민에게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정부가 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와중에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