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재법 통과 이어 사참위법 등 쟁점법안도 안건조정위 통과… '입법폭주' 맹비난
  •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 독재' 가속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 독재' 가속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입법독재'를 가속화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극악무도한 의회민주주의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입법폭주에… 野 '비상 상황' 

    국민의힘은 8일 오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반발하며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은 안건조정회의에서 야당 아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인) 여당 의원을 넣어서, 그것도 5개 조정사항 중 하나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심의하지 않고 넘겼다"며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가 속속 진행됐다"고 개탄했다. 

    안건조정위원(6명)들은 국회법에 따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논의를 끝내고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 이어 환노위도 쟁점법안 열띤 논의   

    실제로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쟁점법안으로 올랐다. 여당은 쟁점법안들을 단독의결할 방침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가, 오후 일부 법안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철회했다. 철회한 법안들의 심사는 고용노동위 법안소위에서 이어진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안건조정위원 (총 6명에서) 4명 중 3명은 민주당 의원들이고 1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어서 (이들은)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은 안 되지만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반대한다" 했지만… 사참위법도 안건조정위 통과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사참위법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조사위) 등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총에서 "사참위법은 세월호가 중심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애끓는 사연들,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10일 활동이 만료되는데) 이 법이 국회로 온 것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여당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 올려놨지만 지금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얼마나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도 못 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결국 사참위법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비슷한 시각, 상법 개정안도 야당 불참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법안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법사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종인, 긴급 기자회견 열고 '巨與 입법폭주' 맹비난  

    여당의 법안 심사가 긴박하게 돌아간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3시40분쯤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정권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입법부·사법부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 민주주의의 훼손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또 소집하는 한편,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작한 철야농성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