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야당에 유리" "야당 고발" "질서유지"… 정청래, 김남국, 김용민 황당발언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저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저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키고도 오히려 "야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회의 방해한 야당 의원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해야"

    민주당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 7분 만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윤 위원장은 '기립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을 제외한 범여권 의원 11명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를 두고 당내 친문(친문재인) 계열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극심한 방해를 뚫고 주저 없이 통과시켜줬다"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개정안 여전히 야당에 유리" 궤변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에서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이 아닌 다른 당 의원들이 들어와 의사봉을 빼앗는다거나 회의에서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21대가 동물국회의 오명을 쓰는 것 아닌가.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잘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개정안이 야당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지명하는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한 셈이다.

    당내에서도 쓴소리… "이럴 때일수록 자성하고 겸손해야"

    민주당 일부 의원의 강경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성하고 겸손해야 한다. 야당에 대해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다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판사·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