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공수처법 이견 못 좁혀… 7일 소위 재소집해 의결 시도
  • ▲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야당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9일까지 타협이 없으면 단독의결하겠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결정족수 완화해야"…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은 개악"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반대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쨌든 9일 정기국회 전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며 "9일 안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여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하며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 완화 방안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법인데 그걸 개정하려면 제정 당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7일 법사위 소위 개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주말 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