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법률상 규정된 절차 준수하지 않아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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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이날 경실련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연대·문화도시연구소·문화연대·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YMCA·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행정개혁시민연합 등 9곳이다.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 등 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아직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 명백히 무효""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단체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단체들은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광화문광장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광화문광장에 대해 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아울러 "서울시장직이 비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권한대행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재정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보궐선거 앞두고 '졸속추진' 지적도한편, 이번 사업은 내년 4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해 더욱 논란이 가중됐다.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8명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시장 부재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형'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같은 날 경실련도 "서울시장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서 현상 변경을 이루려는 것으로, 권한대행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