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프레임에 부담… 내달 3~4일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연내 처리' 강행할 듯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입법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는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 9일 본회의 처리할 듯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와 법사위 상정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할 경우 또 다시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된 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사위는 3일이나 4일쯤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의원은 "(당내에서) 예산안 처리 직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안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여당의 입법독주로 비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도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야당의 반발에도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5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민의힘, 여당 단독 통과 시도할 경우 회의 참석해 항의할 듯 

    야당은 여당의 독주에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을 사과하지 않고 오늘 법사위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려 할 경우 '무조건 보이콧'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과 권력을 창출하는 법"이라며 "공수처법 심사 과정에 가서는 저희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시도 시 회의에 참석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3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0여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