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앞자리 여성에 체액 뿌리고 도주… 단원경찰서, 사건 1년 넘어 가해자 특정
  •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산 시내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뉴데일리 DB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산 시내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뉴데일리 DB
    경기도 안산 시내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20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B씨의 어깨에 자신의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와 옷에 체액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뒷좌석의 유일한 승객이었던 A씨에게 “무엇을 묻힌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A씨는 "음료수를 흘린 것"이라고 대답했고 버스가 멈추자 도주했다

    B씨는 당일 옷에 묻은 체액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해 9월께 경찰로부터 A씨의 체액이 이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다른 미제사건 가해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1년이 넘도록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한 단원경찰서 측은 "근처 CCTV를 확인했지만 A씨가 당시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한 뒤 식별이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자취를 감춰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이달 초 또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뒤에야 그가 1년 전 사건과 그 이전 미제사건의 피의자임을 밝혀냈다. A씨는 이달 초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이후 일상에서 버스도 안심하고 탈 수 없다는 공포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해자가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기소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