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헌재 사무처장 면담… "빨리 결정 안하면 직무유기"
  •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위헌 심판을 서둘러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위헌 심판을 서둘러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대상으로 한 위헌심판을 서둘러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월20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이날까지 275일이 지나도록 판단을 미뤘다.

    헌재가 판단을 유보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野 법사위원을 "헌재가 공수처 위헌결정 빨리 내려야"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방문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 

    헌재에 제기된 공수처법 관련 위험심판청구 사건은 현재 2건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월20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평화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은 5월11일 각각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면담 뒤 "시급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활동이 지난 18일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안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서로 비토권이 있으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그런 노력 없이 민주당이 바로 추천위를 무산시켰다"며 "더이상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헌재가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 10명 중 최종 2명 선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에 야당의 동의 없이도 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공수처 계기로 '노선 변경' 주장도

    한편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착수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노선 변경' 관련 의견이 제기됐다. 

    5선의 중진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작년에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그나마 정권의 홍위병으로 일방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것이 야당의 비토권이었다"며 "그런데 해도 바뀌기도 전에 이를 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방역 실패, 전세난민 폭증 등 문재인 정부 실정도 꺼내들며 "대여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의 투쟁의지를 다시 세우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노선과 관련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