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조건…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재판
  • ▲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연수원 앞에서 우한 코로나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연수원 앞에서 우한 코로나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부에게 죄송하다"며 큰 절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되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치료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 "구속 상태서 건강 악화"… 신천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이날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성명을 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우한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구교회 교인 명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시설현황 등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