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엔 "투자자 우려 등 고려해 현행 10억원 유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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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일축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강 센터장은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성과를 내세웠다. 최근 문 대통령도 사의를 표했던 홍 부총리 재신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당·정·청 협의 통해 결정"강 센터장은 홍 부총리 해임 요구가 촉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와 관련해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는 약 21만 명이,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에는 약 24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