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환자 근처도 안 가" 주장한 네티즌…국민의당 당원 고소로 벌금형 약식기소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월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땀에 젖은 채 음압병동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월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땀에 젖은 채 음압병동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대구 의료봉사 당시 안 대표가 환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포토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대구 동구에 위찬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를 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안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3월3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철수 대표의 사진과 함께 '안철수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글에서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았고, 병원 관계자와 얘기만 하고 있다. 예상대로 '포토용 자원봉사'다"라고 적었다.

    이에 해당 글을 본 국민의당 당원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의료봉사까지도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된 것이 유감이다"라며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다행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