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환자 근처도 안 가" 주장한 네티즌…국민의당 당원 고소로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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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월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땀에 젖은 채 음압병동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대구 의료봉사 당시 안 대표가 환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포토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안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대구 동구에 위찬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를 했다.국민의당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안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3월3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철수 대표의 사진과 함께 '안철수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글에서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았고, 병원 관계자와 얘기만 하고 있다. 예상대로 '포토용 자원봉사'다"라고 적었다.이에 해당 글을 본 국민의당 당원이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국민의당 관계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의료봉사까지도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된 것이 유감이다"라며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다행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