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 견제와 균형 고려해야" 국회에 답변… 수사-사법기관 모두 반대, 공수처 명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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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검찰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과 경찰청도 지난 5일 수정 및 신중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당발 공수처법 발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수처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 또 법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수처의 구성·직무·권한·운영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대검은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대검은 이어 "개정안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추가된 죄명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과 신설된 '고발의무' 규정과 다른 법률의 체계 정합성 등에 대해서도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수처, 정권 보호와 반대세력 탄압하려는 것"

    개정안에 추가된 죄명은 증거인멸 등의 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며, 신설 고발의무 규정은 공무원이나 감사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 공수처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검은 "법률 개정은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리,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체계 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고도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장이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수처가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 대법원의 지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경찰·대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 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