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요' 48.1% > '효과 지켜봐야' 38.3%… 서울 거주 응답자는 54.6%가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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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민 절반 가량은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거주 응답자, 54.6%가 "재개정해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8.1%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38.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5%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과 대전·충청·세종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모두 '재개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정'과 '현행유지' 의견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 거주 응답자 중 54.6%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한 반면 '현행유지' 의견에 공감한 응답자 비율은 26.5%p 낮은 28.1%에 그쳤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6.6%로 '현행유지' 의견은 43.0%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재개정'이 55.1%, '현행유지'는 32.9%였고, 대구·경북에서는 '재개정'이 51.1%, '현행유지'가 41.0%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현행유지'가 46.5%로 '재개정'(34.8%)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현행유지'가 42.1%, 재개정이 41.1%로 비슷했다.

    보수 성향 및 중도층은 절반 이상이 '재개정'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도 보수 성향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재개정'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층에서는 '현행유지'에 더 많이 공감했지만 '재개정'과 비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 '재개정' 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66.2%, '현행유지'는 24.5%였다. 중도층도 54.9%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해 현행유지 공감 비율(35.3%)보다 높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현행유지'가 57.3%로 '재개정' 응답률(54.9%)보다 약간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현행유지' 응답률이 68.8%로 '재개정'(18.4%)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유지'는 4.8%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50.9%였고 '현행유지'는 23.3%로 나타났다.

    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