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 합병, '매니지먼트 시장 경쟁' 저해 안 해"
  • ▲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으로 단숨에 '엔터 대장주'가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예기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플레디스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애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등을 보유한 아이돌 가수 전문 매니지먼트사로, 지난 5월 빅히트에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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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사 간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J E&M과 빅히트가 합작 기획사를 설립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키이스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빅히트와 플레디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4166억원과 8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 2조원 미만 규모의 기업이 결합할 경우 결합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