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 의원 무혐의, 실무자 기소… "실무자 기소, 죄 있다는 것" 검찰 수사 비판여론 확산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고 의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였던 탓에 검찰의 이 같은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고 의원의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비공개에 부치면서, 고 의원 측 실무자는 기소했다.  

    "고민정 무혐의 사유, 밝힐 수 없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7일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단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4월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게다가 '허위'로 게재함으로써 불법선거를 했다는 혐의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한 것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데, 그 내용까지 허위였던 셈이다. 

    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무효 처리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檢, 공보물 제작한 실무자는 기소 

    이처럼 고 의원이 고발된 사안이 중대한데도 검찰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고 의원의 공보물을 제작한 실무자는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실무자만 기소한 이유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확산했다. "고 의원이 여당 의원이 아니었다면 결과는 반드시 달랐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의원직 영향 없는 이도저도 아닌 직원 기소"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전부 불기소처분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이제 정말 검찰이 철면피를 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기획자가 기소됐다는 얘기는 사안에 분명한 유죄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실무자가 기소됐다는 것은 사안 자체에 죄가 있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고 의원)가 공보물의 내용을 몰랐겠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의원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실무자를 기소해 꼬리 자르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이 변호사는 "이 건은 고발인(국민의힘)이 재정신청한다면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며 "보통 항고를 하지만, 지금 항고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니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