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발표… "특별방역절차 따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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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코로나로 막혔던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인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지게 됐다. 지난 4월 초부터 우한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우리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왔던 일본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6일 우리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단기 출장자는 '비즈니스 트랙'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에도 격리되지 않는다. 그밖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 기능, 회사설립 활동)와 외교·공무상 입국자도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비즈니스 트랙' 이용하면 격리 없이 활동'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다만, 자신을 초청한 일본 내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출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일본 입국 시 코로나 진단검사 등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그밖의 장기 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외교부 "한일 인적교류 본격 재개"일본이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기로 한 국가는 지난달 18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6일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우한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해 총 159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해왔다. 우리나라는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