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483개로 최다… "文정부 이후 태양광 505% 허가 폭증" 구자근 "안전 우려" 지적
  • ▲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한 지난 8월 14일 오후 충북 충주시 산청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무너져 있다.ⓒ이종현·권창회 기자
    ▲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한 지난 8월 14일 오후 충북 충주시 산청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무너져 있다.ⓒ이종현·권창회 기자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9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7~8월 기습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총 27건의 태양광발전 관련 산사태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 922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527곳 중 7.4%인 922곳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총 5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아,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산림청은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한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245개소, 전남 238개소, 경북 150개소,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 순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시설 입지회피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풍력발전시설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집중호우 기간 1·2등급지에서 발생한 14건의 태양광발전 관련 산사태 중 10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또 이중 5건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시설 입지회피지역' 기준 강화 이후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이었다.

    산지전용허가 10건은 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경북 2개소, 충북 1개소였고, 이중 산지 태양광 관리기준이 강화된 이후 1·2등급에 설치된 5건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북지역이 3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들 3개소의 호우 때 산사태 잠정 피해면적은 7000㎡에 달했다. 이 외 충남지역 1개소의 잠정 피해면적은 1100㎡, 경북지역 1개소는 951㎡였다.

    文정부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 505.6% 폭증

    2016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917건이었으나, 2년 사이 505.6% 폭증해 2018년에는 555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관리해야 할 산림청을 향한 불신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청이 지난 5월과 8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월에는 조사대상 1만2527곳 중 95%인 1만1925곳이 양호, 5%인 602곳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2180곳 중 81.9%(1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불과 세 달 만에 양호 비율은 감소하고 조치대상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산지 태양광이 전국 곳곳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