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비무장지대 총격,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외면…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논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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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과 북한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고 자축했다. 북한전문가들은 지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5월 비무장지대(DMZ) 총격에 이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등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무력충돌 없었다"면서… 文 "9·19 합의 반드시 이행돼야"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졌다"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며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멈춰 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덧붙였다."백주대낮에 우리 건물 폭파시킨 게 도발이 아니라고?"이 같은 문 대통령 주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무력도발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5월 3일 DMZ 내 우리 측 전방소초(GP)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한 것, 6월 16일 한국 정부가 세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대표적인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백주대낮에 건물(연락사무소)을 폭파시켰는데 그게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원장은 "9·19 합의 문항에 '정부·민간 시설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문항이 없었다고 (북한의 도발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나 분명한 건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다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봤으면 그거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