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비무장지대 총격,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외면…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논리" 지적
  • ▲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과 북한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과 북한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고 자축했다. 북한전문가들은 지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올해 5월 비무장지대(DMZ) 총격에 이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등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무력충돌 없었다"면서… 文 "9·19 합의 반드시 이행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졌다"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며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멈춰 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백주대낮에 우리 건물 폭파시킨 게 도발이 아니라고?"

    이 같은 문 대통령 주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무력도발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5월 3일 DMZ 내 우리 측 전방소초(GP)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한 것, 6월 16일 한국 정부가 세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대표적인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백주대낮에 건물(연락사무소)을 폭파시켰는데 그게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원장은 "9·19 합의 문항에 '정부·민간 시설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문항이 없었다고 (북한의 도발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나 분명한 건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다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봤으면 그거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