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성명 발표 하루 만에 국무총리가 '경질 불가' 강조… "침묵하는 文대통령 의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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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경질 사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전날 추 장관은 사과가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아들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의 성명 발표 하루 만에 '경질 불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추 장관 의혹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세균 "추미애 경질될 이유 발견 못했다"정 총리는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정 총리는 이어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하고 있기 떄문에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국무위원 한 사람의 사적인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정이다. 이 문제는 검찰에 가 있으니 검찰에 맡겨두고 황급한 국정을 잘 의논하고 협치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에둘렀다.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나.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전날 추 장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페이스북 통해 말씀한 내용이 진실일 거라 믿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정 총리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사병도 가능하냐"고 따지자 "국방부의 보고를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일반사병도 병가 승인 전화로 가능" 추미애 감싸기"전화 승인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정 총리는 "수십년 전 군대 갔다 왔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추 장관 일이 불거지고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소통되고 허가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대응했다.한편, 정 총리는 특히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익과 연관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또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는 요구에는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흠결이 아니면 해임 건의 대상이 안 된다"며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1986년 대법원 "부대장 승인 기록 없으면 탈령" 판시추미애 법무장관은 14일 아즐의 군복무 휴가 중 미복귀 의혹에 대해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같은 추 장관 주장이나 국방부 해명처럼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탈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대장의 허락에 대해서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휴가가 승인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 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며 “서씨 개인 휴가의 경우 사전 구두 승인을 확인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탈영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