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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1년 만에 중단… 경찰, 유출자 못찾아

서울경찰청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 송치… 주광덕 전 의원 휴대폰 등 압수수색에도 유출자 특정 못해

입력 2020-09-13 11:15 수정 2020-09-13 12:07

▲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이 유출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쯤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앞서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시절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공개했다. 당시 주 전 의원은 "조씨의 학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 전 의원 고발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주 전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 학생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주 전 의원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주 전 의원에게 학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완전히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다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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