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일 "직무관련성 사실관계 파악 이후 유권해석"… 법적 강제력 없어 추미애, 조국처럼 '버티기' 할 수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이후 이해충돌 여부를 해석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추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의 직무관련성에 따른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유권해석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추 장관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해석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 유권해석 일부러 늦추나

    권익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예상됐던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다음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직무관련성 사실관계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답변이 지연된다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권익위는 국회가 유권해석을 질의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정치적 이유로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불리한 해석을 내놓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추 장관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권익위가 이해충돌한다는 해석을 내놓더라도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일종의원실로부터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하는지 여부를 해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유권해석을 한 것 뿐"이라면서 "이해관계 신고와,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등은 소관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처럼, 추미애도 '버티기' 가능성

    권익위는 지난해 9월26일에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부인 정경심 씨가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도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은 이로부터 보름 이상 지난 지난해 10월14일로, 이해충돌 지적과는 상관없이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한 이후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