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군산 한 발전소 건설 현장서 "조합원 채용" 요구… 650명 모여 해산 통보하자 경찰과 충돌
  • ▲ 8일 전북 군산 비응도동의 건설 현장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을 요구하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등의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 8일 전북 군산 비응도동의 건설 현장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을 요구하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등의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8일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집회를 벌이던 과정에서 대치하던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경찰 추산 650명이 모였다고 한다. 전북 군산은 현재 코로나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으로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고 있어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해산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고공송성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겠다"며 공사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A씨 등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 인원 '6배' 모인 민주노총, 코로나에 해산 통보한 경찰과 충돌

    이에 군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당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노조 측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맞섰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0일부터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20m 높이 구조물에서 노조원 3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노총과 하청업체가 단체협약을 맺어 12개 하청업체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50여명이 일을 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 위해선 이미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해고 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단체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에 대한 노조 탄압이 된다"고 했다. 시공사 측은 고공공성을 하는 하는 노동자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는 것은 비롯해 법원에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