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일 한전 감사보고서 "임직원 4명, 8곳 태양광발전소 운영 9억원 챙겨"… 최근 3년간 누적 징계자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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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족을 법인 대표로 내세운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3일 발표한 '한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씨 등 4명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대주주인 법인을 각각 설립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왔다.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내부규칙 등에 따라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회사의 허가가 없으면 자기 사업도 할 수 없다. 이들은 이 때문에 회사 몰래 아들·누나·배우자·부친 등 가족을 서류상 대표로 내세워 법인을 설립했다.공공기관운영법·내부규칙 '무시'… 총 9억여 원 수익 거둬지사장 A씨의 경우 2017년 6월22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주식회사를 세웠다. 지분 구성은 자신 50%, 배우자 20%, 첫째아들 30%이며, 대표자로는 둘째아들을 내세웠다.직원 B씨는 자신의 친누나를 법인 대표로 두고 4개의 발전소를 운영해 총 5억23323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 다른 직원 C씨와 D씨는 각각 1개와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1억1992만원, 2억681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총 8곳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으며, 수익 합계는 9억1200만원에 이른다.한전에서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이철규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66명은 최근 3년간 차명 소유 등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로 징계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발전소만 94개이며, 징계 뒤 사업을 정리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감사원 관계자는 "한전 사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며 "아울러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직원 A씨 등 4명을 조사한 후 관련 규정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