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2일 반대성명… "정부 개정안, 주주 권리 침해, 소송 위험 증가, 일자리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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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반대성명을 2일 발표했다. 경변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경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정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 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핵심이다.경변은 먼저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문제 삼았다.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임원진 해고 등이 가능하게 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다.경변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회사 주주는 1%(상장사는 0.01%)의 지분만 보유해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며 "자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주라는 이유로 자회사 이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자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이 급증할 뿐더러 자회사 주주의 권리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경변의 이 같은 지적은 경제단체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되면 상장사의 소송 위험이 3.9배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다중대표소송제, 상장사 소송 위험 3.9배 높일 것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변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업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를 개정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단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산업분야에서 산업생태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종래에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산업종의 신생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경변은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변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통과되면 금융 관련 기업을 제외한 상장사만 해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으로 30.1조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변은 끝으로 "우리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정부 개정안으로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국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정부안을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