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남 고등동 토지로 30억 차익… 같은 해 시흥동 추가 매입해 7억 5000만원 상승"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2010년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의 그린벨트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를 매입해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던 김씨가 이 땅 외에 또 다른 그린벨트 땅을 매입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고등동 30억원, 시흥동 7억5000만원 시세차익 

    27일 미래통합당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그린벨트로 묶인 성남시 시흥동 96-1번지 2524㎡ 토지를 12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8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입 당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에 35만원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55만원이다. 공시지가가 57%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 상승률을 김씨가 2010년 매입한 시흥동 땅 실거래가 12억5500만원에 적용하면 현재 이 토지의 실거래가격은 19억7000만원 정도다. 10년 만에 무려 7억5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김씨는 이 땅을 매입하기 3개월 전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 땅 7011㎡도 매입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택지 지정 뒤 2015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됐고, 김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8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3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곽 의원 주장이다. 

    靑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 대응 않을 것"

    문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노 실장은 당시 "김씨가 2010년 이후 고등동 토지 외에 추가 토지 매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시흥동 토지를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노 실장은 또 "대통령 처남이 20년 이상 묘목 식재업에 종사해왔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2년부터 매입해 묘묙을 식재했던 부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의 토지 매입이 사실상 투기 요소가 큰 데다, 김씨의 시흥동 토지에 조경 자재와 묘목을 식재해 판매하는 업체 대표 중 김씨의 이름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 처남은 그린벨트를 사 놓았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문가냐"며 "처남의 고등동 5필지와 시흥동 1필지는 전부 농지인데 농사를 지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 비서진이 2주택 매각을 종용받았지만, 대통령 처남은 해당 사항이 없나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곽상도 의원 등이 국회에서 (제기한) 정치공세용으로, 의혹 제기에 대응하지 않아왔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