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아니니까 괜찮다" 서울시 입장에 쐐기… 야권, 경찰에 "서울시 수사해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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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2일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권창회 기자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따른 정부 측의 반박으로, 야권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복지부 "감염병예방법서 금지한 집회, 집시법 여부와 상관 없어"25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서울시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했다. 위반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하지만 지난달 11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집회금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하태경 "박원순 분향소 불법행위 관련자 처벌해야"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해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답했다.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며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