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재수 감찰 기초자료도 안 줘"… "유재수 사표 수리로 정리" 조국 주장과도 배치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뉴데일리DB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뉴데일리DB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품위 문제가 발생해 사표를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표 수리'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바 없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청와대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지도 못했다. 

    말한 사람은 있고, 들은 사람은 없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백 전 비서관은 김 차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 차관은 부인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청와대로부터 유 전 시장의 비위 내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표 받으라 했다면 바로 조치했을 것" 

    김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후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사표 수리로 정리해달라'는 청와대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융위 고위 의사결정권자였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문제가 있어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위에) 전달했다"며 "이후 김 차관이 청와대에 들어와 내게 '청와대 입장이 뭐냐'고 묻기에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감찰 이후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이날 "품위유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사표 수리'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차관에게 전한 말은 "유재수의 비위가 대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수준이었다고도 말했다. 

    김 차관은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었다면 바로 사표를 내라고 했거나, 유도하는 등 신속히 처리했을 것"이라며 "무보직으로 발령대기를 한 게 2017년 12월14일께이고, 민주당으로 보내기로 한 게 2018년 1월 중순이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업무처리가 지연됐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곧 서초동 가겠구나 했는데 민주당 갔다"

    게다가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구체적인 비위사실조차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의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초자료도 주지 않아 자체 추가 감찰도 어려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금융위의 고위직이었는데 청와대에 물어볼 수는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민정수석실이 통상적인 정책업무를 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저희(금융위)가 늘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 자체가 감찰과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유 전 국장이 민주당 금융위 담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를 강하게 희망해 백 전 비서관에게 물어보니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사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곧 서초동으로 가겠구나(검찰 조사를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민정수석실(백 전 비서관)도 '이견이 없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안 받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모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체류 중인 가족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등의 비위 의혹이 특감반에 제보돼 감찰에 착수했으나,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