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49일째… 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여부, 중간간부 인사가 관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창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49일이 지났지만 관할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한 채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년8개월에 걸친 수사는 종결됐고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인 만큼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는 상황. 

    당초 이번 주 중에는 이 부회장 관련 검찰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컸지만, 검찰 인사 등의 여파로 한 주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을 지휘하던 신성식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이동함에 따라 지휘라인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사 연속성 고려… 인사이동 전 발표 전망 

    수사실무를 담당하던 이복현 부장검사(주임검사)의 인사이동도 변수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됐으나, 삼성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중간간부 인사 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광복절 이후인 20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통상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수사팀 교체 전 공소장 작성까지 마무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장검사의 인사이동 전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요일 주례회의(대면보고) 개최 여부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권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립하면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6주간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간 대면보고를 재개한다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으로,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 이후까지 판단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중간간부) 인사이동 전에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도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 '기소유예'로 절충안 찾나 

    한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 이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어 절충안으로 제기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통상 수사심의위 개최 2~3주 후에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는데, 수사도 이미 종결된 데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기소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여론 등을 의식해 노선을 변경한 게 아닌가 싶다"며 "현재로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으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관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