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망자 유족 19명, 3억원 손배소 제기…"정부, 예방‧치료 게을리하며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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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방역 작업원들이 3월 4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된 KTX 객실 내부에서 코로나19(중국우한폐렴) 대응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기륭 기자
우한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부실대응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대리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소송에는 우한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대구지역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이 참여한다. 피고는 국가이며, 손해배상액은 약 3억원이다. 이들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의료계 수차례 촉구한 중국발 입국제한조치 취하지 않아"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끝내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 문제로 떠넘기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꼬집었다.한변은 이어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의료인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부실대응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내에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우한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변은 설명했다.메르스 사태 당시, 유족들 승소 전례 있어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검사 지연, 역학조사 부실 등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다만 2심에서는 "국가 책임으로 보기에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