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8일 '무기한 집회금지 집행정지' 경기의사회 신청 인용… "헌법상 최소침해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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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가 내린 광화문 일대 등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금지됐던 '광화문집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28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신청한 '광화문 일대 무기한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이 회장의 신청을 전면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내린 '무기한적 집회금지 고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기도의사회, 서울시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승소'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1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의 모든 집회를 대상으로 금지처분을 고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서울시가 공공복리 사유로 주장한 소명자료는 국민들에 대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스스로 반증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사회는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최근 4주간 코로나19의 집단발생 및 전파는 다단계 방문판매 사무실, 교회, 요양시설, 회사 사무실, 기타 실내 소모임 등 모두 실내에서 코로나 집단발생 및 전파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집단감염 및 대량확산 전파가 일어난 밀폐된 대형 실내시설은 모두 영업재개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지금까지 집단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밀폐된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낮은 야외에서의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무기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집회 제한이 정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서울시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집회금지 고시, 위헌·위법 확인된 것"경기도의사회는 또 "헌법상 기본권을 방역수칙 준수의 제한 같은 최소침해의 방법이 아닌 근본적 금지라는 방법으로 과잉침해하는 서울시 고시는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이라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집회·결사 자유의 근본 침해행위가 헌법에 위배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더이상 상식과 감염병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방역·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