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24일 대정부 질문서 '대통령 일가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정 총리 "국력 낭비할 상황 아냐"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김모 씨라는 분이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모 씨, 성남 그린벨트 해제로 58억 보상 받아"

    곽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9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등 5필지의 농지 7011㎡(약 212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은 논밭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며, 공시지가로는 총 9억8806만원이었다. 다만 가장 최근(2009년 11월)에 산 311-4번지는 3억3600만원에 산 것이 확인됐지만, 그 외 땅들의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201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며 "토지 소유자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58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13일 LH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김씨는 LH로부터 밭은 1㎡당 87만8047원, 논은 1㎡당 61만1753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받은 보상액은 57억9674만원에 달했다.

    "김씨, 문 대통령 처남 추정 인물… 양도세 등 조사 필요"

    곽 의원은 "김씨가 고등동 311-4번지 외에 실제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게 투기 사례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 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김OO씨로 관보에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 처남이라고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이 자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