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 김옥준도 포함… '박원순 검시 담당' 검사, 직무유기 고발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옥준 중앙지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검시 담당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경찰보다 검찰에 먼저 알려"

    한변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자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으며 8일 오후로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유 부장검사가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취소해 피해자는 박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의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 전담팀의 수장인 유 부장검사가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즉시 착수하지 않은 채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변은 "이런 중대사안은 유 부장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박 전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전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 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담당 검사, 박원순 검시 안 해 직무유기"

    한변은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시기, 장소, 경위에 대해 의문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시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담당 검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는 데 대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