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유혁기 22일 체포… 유병언 일가,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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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녀 2남 2녀 중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23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씨는 뉴욕 웨스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유씨가 체포된 것은 한국 법무부가 2014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법무부는 이 신문에 "미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에서 유씨의 한국 송환 절차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유혁기, 22일 본인 자택서 체포… 배상 책임 '557억''케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의 70%를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혁기 씨 등은 배상 책임을 갖게 됐다.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액은 △유혁기 557억원 △유섬나 571억원 △유상나 572억원 등 총 1700억원이다. 장남인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남 대균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장녀 섬나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차녀 상나 씨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한편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해상 사고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