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와대에 이어 검찰도 의심대상… 검찰이 면담 거부해 경찰에 고소장 접수
  •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재련 변호사의 모습. ⓒ뉴데일리 DB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재련 변호사의 모습. ⓒ뉴데일리 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경로로 청와대와 경찰이 의심받아 왔는데, 검찰도 의심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현재 유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 김재련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사전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에 사전 면담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월 7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이날)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을 드려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아동조사부장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말했고, 다음날 오후 3시에 면담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당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이 와서 본인 일정 때문에 8일에 면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2시께 피해자를 만나 해당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에 연락한 시간은 7월 8일 오후 2시 28분께다.

    피해 여성의 경찰 조사는 8일에 시작해 9일 새벽에 끝났다. 그런데 이후 박 전 시장이 같은 날 오전 신변 정리를 하고 공관을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유력한 의심대상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경찰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청와대였다. 그런데 여기에 김 변호사가 '피소 사실을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고 말하면서 의심의 대상에 검찰까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전 면담 요청)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수사지휘 검사가 9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기 전까지 고소장 접수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