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분향소' 불법 규정, 331만원 변상금 요구… '박원순 분향소'는 인가받은 것으로 쳐
  •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331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의 인가 없이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다. ⓒ정상윤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331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의 인가 없이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331만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의 인가 없이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다.

    반면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쟁영웅 분향소는 불법이고, 성추행 피의자 분향소는 합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전쟁영웅 분향소 설치했다고 331만원 변상금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백 장군의 시민분향소 주최 측에 331만17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최 측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통지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변상금은 확정돼 부과된다.

    서울시는 백 장군의 시민분향소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한 이유를 '시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나 시설물 설치 등을 하려면 서울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받아야 하는데, 전대협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그간 인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집회·시위가 일어날 경우 해당 행사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지난해 5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했던 우리공화당 천막에도 389만원의 변상금을 물린 바 있다.

    백 장군 분향소에 부과한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점유면적과 점용시간을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광화문광장의 1㎡당 공시지가는 16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 장군의 분향소가 차려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을 고려해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상금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며 "백 장군 분향소는 사전 인가가 없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시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성추행 시장 보호해주는 못된 나라"… 비판 댓글 이어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서울시를 질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네티즌 k339****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나라 지켰던 전쟁영웅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고, 성추행 시장 보호해 주는 못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pms1****은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한 사람에게는 시 예산으로 5일장 하고,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 조문에는 돈을 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라며 "참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가 구국영웅보다 우대받는 나라!" "서울시 작태에 할 말을 잃었다" "성범죄자 옹호하는 서울시"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