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분향소' 불법 규정, 331만원 변상금 요구… '박원순 분향소'는 인가받은 것으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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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331만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의 인가 없이 분향소를 차렸다는 이유다.반면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전쟁영웅 분향소는 불법이고, 성추행 피의자 분향소는 합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전쟁영웅 분향소 설치했다고 331만원 변상금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백 장군의 시민분향소 주최 측에 331만17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최 측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통지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변상금은 확정돼 부과된다.서울시는 백 장군의 시민분향소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한 이유를 '시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시위나 시설물 설치 등을 하려면 서울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받아야 하는데, 전대협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울시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시는 그간 인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집회·시위가 일어날 경우 해당 행사 주최 측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지난해 5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했던 우리공화당 천막에도 389만원의 변상금을 물린 바 있다.백 장군 분향소에 부과한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점유면적과 점용시간을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광화문광장의 1㎡당 공시지가는 16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 장군의 분향소가 차려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을 고려해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것이다.서울시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상금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며 "백 장군 분향소는 사전 인가가 없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다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는 서울시가 주최했기 때문에 시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성추행 시장 보호해주는 못된 나라"… 비판 댓글 이어져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서울시를 질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네티즌 k339****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나라 지켰던 전쟁영웅에게는 벌금을 내게 하고, 성추행 시장 보호해 주는 못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pms1****은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한 사람에게는 시 예산으로 5일장 하고,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 조문에는 돈을 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라며 "참 부끄럽다"고 한탄했다.이 외에도 "성범죄자가 구국영웅보다 우대받는 나라!" "서울시 작태에 할 말을 잃었다" "성범죄자 옹호하는 서울시"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