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용주사 휴가 때 사용… 법무부 직원 2명 '휴가 처리'하고 따라가" 김영란법 위반 의혹
  • ▲ 조수진(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휴가 기간 이용한 차량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 조수진(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휴가 기간 이용한 차량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휴가기간 관용 차량을 사용했다는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이 지난 7~8일 휴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다녀왔는데 이때 법무부 직원 3명 중 2명이 '휴가'로 처리하고 동행했다고 한다"며 "여기서 추 장관이 (최고급 리무진인) 검은색 링컨 콘티넨털을 타고 도착했다는 용주시 관계자 등의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 목격자가 (모 언론사) 취재기자에게 '추 장관이 숙소로 사용한 차방(茶房) 앞에 링컨 콘티넨털 차량과 쏘렌토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 쏘렌토는 수행원들이 이용했다고 증언했다"며 "추 장관이 링컨 콘티넨털 차량을 이용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재산신고 내역서에 적어낸 자가용 차량은 본인 명의 카니발 리무진 1대, 남편과 공동명의인 K5 세단 1대 등 2대"라며 "추 장관은 링컨 콘티넨털 차량 이용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수진 "휴가 때 고급 차량 이용했나" 지적 

    이는 '추 장관이 휴가 때 관용 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는 법무부 주장과 배치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 역시 "링컨 콘티넨털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이 개인 일정인 휴가 때 관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7호)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관용 차량'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은 16일 저녁 자신의 SNS에 짤막한 견해를 전했다. 추 장관은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출입기자인데, 절독해야겠다"고 썼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즉각 "언론이 관음증을 가진 게 아니라 추 장관이 노출증에 걸린 것"이라며 "휴가에 관용차 사용한 게 뭔 자랑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