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5일 '공무상 비밀누설·방조' 靑·경찰·서울시 검찰에 고발… "서울시 성범죄 은폐·방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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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수사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검찰 고발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내 고소 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 범죄 은폐·방조 혐의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적사항공개금지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한변은 "박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9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한변은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한변은 "피해 여성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비서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는 반응 등이 이어져 더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