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5일 靑·경찰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 "국가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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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뉴데일리 DB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찰의 성추행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법세련은 15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고소 사실과 수사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고소 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성추행 피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성비위 사건'으로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했다.서울경찰청은 8일 오후 7시쯤 경찰청에, 경찰청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이후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공관을 나가 행방불명됐다."청와대·경찰, 피소 사실 전달 명백"법세련은 "박 시장 피소 사실은 피해자를 수사 중이던 경찰과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 밖에 알 수 없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법세련은 또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박 시장이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책임 회피를 위한 비열한 물타기"라며 "수사당국은 국정농단 수준의 엄중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청와대와 경찰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