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학술대회 영상 속 여학생, 조민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황당' 답변에 재판부 "무슨 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뉴시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 속 여학생과 딸 조민 씨의 일치 여부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허위 인턴십증명서 발급 의혹의 반박 증거로 해당 학술대회 영상을 제출했다.

    국과수 "동일인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만 봐도 고교 시절 조씨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와 박모 씨도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학생의 교복이) 한영외고 교복이 아닌 것 같다"며 "조민은 학술대회에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정씨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지난달 24일 국과수로부터 감정 의뢰에 따른 답변을 받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황당한' 결론에 재판부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를 보면 '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마지막 결론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증인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입증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씨 측 '입증 책임' 두고 딴소리

    이에 검찰은 "특별히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의 질문에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과) 비슷한 복장(교복)의 옆자리 남학생을 불러 증인신문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건 형사재판"이라며 발끈했다.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그래서 묻는 것"이라며 입증 책임이 변호인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계속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차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인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술 세미나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정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증인 출석' 한인섭, 증언 거부권 행사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의 '증인 채택 취소' 결정으로 40분 만에 귀가했다. 

    한 원장은 앞서 정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 원장은 이날 자신의 불출석 사유로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전환돼 (정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서도 모든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씨 측 변호인도 앞서 검찰이 제출한 한 원장의 참고인조서와 관련해 증거 채택 '부동의' 입장을 '동의'로 바꾸겠다고 함에 따라 검찰은 한 원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