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檢 "조국 동생 증거인멸, 방어권 남용"…'공동정범 처벌 불가' 재판부에 유죄판결 촉구…1심 선고 8월 말 예정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1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방어권 남용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씨는 '조국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 혐의의 공판에서 "사건마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며 "처벌 여부는 피고인 조씨의 행위가 방어권 범위 내에 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면서 "정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취지가 희화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정범 처벌 안 돼" 재판부 판단에 검찰 반박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조씨가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정범이 된다"며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공소기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조씨가 부하직원 황모 씨 등의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던 만큼 교사범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죄 심증을 드러낸 셈이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혐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입증된 상태다. 지난달 16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씨는 "조씨가 세단기를 빌려오라는 지시를 했으며, 새벽에 자택에 있던 서류들을 사무실로 옮겨 파쇄했다"고 증언했다. 황씨는 "파쇄량이 너무 많아 세단기가 과열될 정도였으며, 서류 중에서 '웅동'이나 '소송' 관련 글씨를 본 기억이 난다"고도 부연했다.

    조씨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 입증돼

    검찰은 "방어권 남용 측면에서 보면 조씨의 지시를 받은 황모 씨와 박모 씨는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없었고 의사도 없었으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조씨의 지시는 이들에게 새로운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교사범이 맞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가 제시한 논리와 같은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조씨 측은 "대법 판례를 보더라도 제3자와 자신의 증거인멸을 같이 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법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인멸의 정범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로 조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31일로 예정됐다. 

    조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6~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