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구안 시정 없으면 공식 권고안 낼 계획"… "공식입장 아냐" 서울시 '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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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하 인권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제출한 '심야집회금지법 건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뉴데일리 DB
서울시 산하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제출한 '심야집회금지법 건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자정 이후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 의견을 묵살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심야집회금지법 건의를 서울시에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심야집회제안이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덧붙여 인권위는 오는 9월까지 서울시가 건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인권위 차원의 공식 권고안을 내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신문에 "회의에서 경찰에 '서울시 의견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낼 것을 시 관계자에게 요구했다"며 "시정을 하지 않으면 9월 예정된 회의에서 관련 권고문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집회에 대응하는 기조를 봤을 때 해당 건의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인권위 '심야집회금지법 건의' 철회 요구… 서울시 "인권위 공식입장 아냐"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인권위원회가 철회 의견을 검토했지만 공식 입장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경찰청·국회 등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소통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야간 및 심야 시위에 대한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며 "집회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자정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이후 지난 4월 초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건의' 공식문건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집시법 10조를 '오전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도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2010년 6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입법공백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