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8일 정경심 재판서 검찰에 조국 지위 설명 요구…'증인 소환 불응' 김미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 사건의 재판부가 18일 검찰에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교사범'이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함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한 '공범'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증인 출석에 불응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사행위를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지난해 8월21일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자료를 위조하라고 지시(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인지" 공소장 변경 요구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증거 위조를 지시한 게 아니라 단지 정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자신과 가족의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해 증거 위조를 교사했는지"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석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지시를 교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은 즉각 "이날(2019년 8월21일) 범행은 2019년 8월14일부터 피고인이 포괄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시한 데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지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작업과정에서 협의한 차원이 아니라 교사에 따라 작업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지속적 증거은폐, 위조교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가 석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앞서 관련 업체 직원에게 서류를 파쇄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이 서류를 파쇄할 때 (후배들과) 함께 있었으니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조국 복심' 김미경,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관계 부처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김 비서관은 조 전 법무부장관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속해 각종 의혹에 따른 방어를 맡아,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인으로 봤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공판 직전인 17일 "부처 회의 참석으로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정 교수가 검찰 진술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이를 그대로 증거로 써달라"고 사유서를 보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 이유가 없다.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번번이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 되면 법정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증인에게 말했다”고 재판부에 재소환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김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