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 '협박' 혐의로 고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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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탄핵을 언급한 것은 다수의 판사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고의성도 의심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법세련은 고발 배경으로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했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자신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 유린"이라고 주장했다.법세련 "법관 탄핵 추진, 법치주의 훼손하는 발상"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올 초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될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아왔다.김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재판연구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보직을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도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이 보도된 다음날인 4일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김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