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30대 여성 얼굴 가격해 광대뼈 함몰시켜… 피의자, 전날 서울 동작구 자택서 체포
  • ▲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피해자가 제공한 폭행 장소 사진. ⓒ뉴시스
    ▲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피해자가 제공한 폭행 장소 사진. ⓒ뉴시스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3일 오후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철도경찰은 용산경찰서와의 공조로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동작구 이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를 특정하고 인근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씨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이씨는 범행 10여분 전에도 서울역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어깨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졸리다"고만 말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같은날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욕설을 들어서 그랬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일 오후 5시 기준 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